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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후계자는 우리나라 임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으로,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. 이 글에서는 임업후계자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입업 후계자의 자격 요건, 선발 절차, 그리고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임업후계자 제도 개요
먼저 임업 후계자란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.
임업 후계자는 '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'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로,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며, 전문적인 임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
-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
-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 증대
- 젊고 유능한 인재의 임업 분야 유입 촉진
2. 임업후계자 자격요건
2.1 연령 및 경영 요건
- 55세 미만인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
- 개인 독림가의 자녀
-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 (직계 존·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소유 포함)
-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
-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
- 연령 제한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:
- 품목별 재배규모기준(1,000㎡~10,000㎡)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
-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서,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고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
2.2 교육 요건
- 임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(임업관련 대학·고등학교 졸업자는 면제)
- 교육은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함
- 사이버 교육의 경우, 이수시간의 50%를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
3. 임업후계자 신청 및 선발 절차
3.1 신청 절차
- 신청 시기: 매년 1회 이상 (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)
- 신청 장소: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산림부서
- 제출 서류:
- 임업후계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교육이수 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
- 산림 소유 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해당자에 한함)
-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
3.2 선발 절차
- 서류심사: 제출된 서류의 적격 여부 확인
- 현장실사: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, 임업 경영 의지 등 평가
- 심사위원회 심의: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심의
- 선발 결과 통보: 개별 통지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
4. 임업후계자 교육 내용
4.1 기본교육 (40시간)
- 산림정책 및 법규
- 임업경영 기초
- 산림조성 및 육림기술
- 임산물 생산 및 가공 기술
- 산림생태 및 환경보호
-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
4.2 심화교육 (선발 후 3년 내 20시간)
- 첨단 임업기술 (드론, ICT 활용 등)
- 임산물 마케팅 및 유통
-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
- 산림치유 및 산림복지
-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관리
- 해외 임업 동향 및 국제 협력
5. 임업후계자 지원 혜택
- 융자 지원
- 산림사업종합자금: 연리 2% 내외, 최대 3억원까지 지원
- 용도: 임지구입, 조림, 숲가꾸기, 임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 등
- 보조사업 우선 지원
- 조림, 숲가꾸기,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 우선 선정
-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우선 지원
- 세제 혜택
- 양도소득세: 임업후계자가 직접 경영한 임야 양도 시 감면
- 증여세: 임업후계자에게 임야 증여 시 감면
- 교육 및 컨설팅 지원
- 전문가 컨설팅 지원
- 해외 연수 기회 제공
- 임업기계장비 구입 지원
- 임업용 기계·장비 구입 시 보조 또는 융자 지원
6. 임업후계자의 의무 및 관리
- 경영실적 보고: 매년 임업경영실적을 관할 시·군·구에 보고
- 교육 이수: 선발 후 3년 이내 20시간 이상의 심화교육 이수
- 성실 경영: 사업계획에 따른 성실한 임업 경영
- 자격 유지: 5년마다 자격 검증을 통해 자격 유지 여부 결정
7. 임업후계자를 위한 추가 조언
- 네트워크 구축: 다른 임업후계자, 산림조합, 임업인단체 등과 네트워크 형성
- 지속적인 학습: 임업 기술, 정책,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
- 다각화 전략: 목재생산, 단기소득임산물, 산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고려
- 브랜드화: 자신만의 특색 있는 임산물 브랜드 개발
- 스마트 임업: ICT,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임업 도입 검토
- 산림인증: FSC, PEFC 등 국제산림인증 취득 고려
- 6차 산업화: 생산, 가공, 유통, 체험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추진
임업후계자 제도는 우리나라 임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임업후계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,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임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임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 임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.